사회안전망 강화…피보험자 증가·최저임금 인상에 구직급여액 급증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사상 최고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50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2만6천명(4.1%) 증가했다.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53만3천명)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작년 9월부터 40만∼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탄탄한 증가세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 정책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하면 구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업종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908만5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만명(5.8%) 증가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09년 11월(52만1천명) 이후 9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복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피보험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숙박음식과 운수업도 증가세를 회복했다.
제조업의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6천명(0.2%) 증가했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는 피보험자 감소 폭이 계속 줄어 지난달에는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에 근접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만명(11.0%)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6천397억원으로, 1천202억원(23.1%) 급증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지난 1월의 역대 최대 기록(6천256억원)을 2개월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고용 사정이 그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인상한 것도 지급액이 커지는 데 영향을 줬다. 특히,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는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가 앞으로도 실직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인 만큼,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구직급여를 재직 당시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