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순직 인정…유족, 보상금 받는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순직이 인정됐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는 지난 26일 이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다.

연합뉴스

앞서 이씨 유족은 지난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씨의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씨가 업무를 위해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뒤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고 사망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순직이 인정되면서, 유족은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유튜브 채널 ‘KBS시사’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서 최대 58%를 연금으로 지급된다.

또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 24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최종 지급 금액은 연금공단이 이씨의 사망 시점까지 소급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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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족이 순직과 함께 신청한 ‘위험직무순직’은 인정되지 않았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심의회는 이씨가 사망 당시 수행한 업무가 법령상 어업감독 공무원의 위험직무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유족연금과 보상금은 각각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63%,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일반 순직유족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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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월북했다고 판단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월북몰이’로 보고 있다.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을 이끌던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은 사실 은폐 의혹으로 지난 22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