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한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판매자가 모자를 습득한 것인데다, 스스로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혀서다.
지난 17일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는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소개한 판매자 A씨는 지난해 9월 이 모자를 습득했다고 밝혔다.
한 유명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검은색 벙거지 모자로, 당시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을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한 날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는 것.
그는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올려 신분을 인증하기도 했다.
A씨는 모자 가격으로 1000만 원을 제시하고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가격 조정은 안 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A씨 주장대로 이 모자가 정국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정국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모자를 쓴 영상은 있다.
그는 “분실물 신고 이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라며 자신이 이 모자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모자의 ‘소유권 취득 통지’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판매 글을 삭제했다.
그는 신고하겠다는 반응에 “이미 퇴사했다”라며 “(공무원) 될 생각도 없다. 님들 뜻대로 글 내렸으니 됐냐”라고 응수했다.
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A씨가 만일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