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살에 친구 엄마에 입양돼 쑥떡 먹다가 돌연 사망한 여성…보험금 무려 ‘59억’

By 김우성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50대 여성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의 보험금 수령자는 가족이 아닌 중학교 동창이었고, 법원은 보험 사기를 의심하며 패소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민속 주점을 운영하던 여성 A(사망 당시 54세) 씨는 2017년 9월 13일 주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 씨의 목에는 쑥떡이 걸려 있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가 떡이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인 불명’으로 판정했다.

게다가 A 씨는 2013~2017년 동안 16개의 보험사에서 사망보험 상품을 20건이나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소득 100만 원이 채 안 되던 A 씨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만 142만 원에 달했고, 사망 시 지급받는 보험금 합계는 59억 원이었다.

보험금 수령자는 A 씨의 중학교 동창이자 ‘법적 자매’인 B 씨였다.

A 씨는 2016년 B 씨의 모친에게 입양됐다. 당시 A 씨의 나이는 53세였고, 이를 전후해 보험금 수령자가 A 씨의 자녀 등에서 B 씨로 바뀌었다.

A 씨가 사망하자, B 씨는 “떡을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으므로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며 16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6개 보험사 중 하나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상대 보험금 청구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사건에 수상한 정황이 여럿 있다”며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해 B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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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정상속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중학교 동창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변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 씨가 대출금까지 써가며 A 씨의 보험료를 매달 126만 원씩 대신 납부한 점을 들며 “망인의 조기 사망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A 씨의 모친에게 입양 동의를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고 A 씨에게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 B 씨가 보험설계사 근무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수상한 보험 계약’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 결론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었던 나머지 15개 보험사 상대 소송은 1년 만인 오는 5월 10일 변론이 다시 열린다.

한편 경찰은 B 씨가 A 씨가 사망 전 ‘독이 든 음식’을 인터넷에서 알아보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여 보험 사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4년 가까이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