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폭행한 중학생들 신상 털리자 ‘인권침해’ 우려한 인권위

By 이서현

최근 담배를 피지 말라고 훈계한 40대 여성에게 중학생들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해당 중학생들은 지난 18일 새벽 대구시 내당동의 한 주택가에서 ‘날아차기’로 여성을 넘어뜨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YTN 뉴스

서로 다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은 새벽 시간에 자주 어울려 다니며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사실이 확인돼 혐의를 추가했다”며 “3명 모두 촉법소년 나이를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온라인상에는 해당 중학생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SNS 계정 정도 등이 공유됐다.

분노한 누리꾼들이 이들의 SNS에 몰려가 비난을 쏟아내자 중학생 3명 중 2명은 SNS를 삭제했고 1명은 비공개로 바꿨다.

YTN 뉴스

인권단체는 아무리 피의자라도 이런 신상털이가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다.

일부 시민들은 피의자 인권 보호에만 적극적인 인권단체에 불만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피해자 인권이 완벽히 지켜진다는 가정하에 가해자 인권을 논해야 하는거 아님?” “피해자들 신상 털릴 때는 왜들 안나선대” “인권 챙기려면 똑바로 살든가” “남의 인권 침해한 범죄자들은 자기 인권 포기한 거로 생각함”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연합뉴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하지만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피의자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얼굴 공개와 피의자 초상권 문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뜨겁게 전개됐다.

이후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절차에 따라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강호순 | 연합뉴스

인권위는 강호순의 신상공개도 반대할 정도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뉴스 속 범죄자의 얼굴에 모자이크가 처리된 모습을 보면서 범죄자가 아닌 경찰관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던진다.

해외 언론은 흉악범의 얼굴은 공개하면서 옆에 선 경찰관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인 미국 범죄자 머그샷 | Escambia County Sheriff’s Office

특히 미국 등 외국에서 피의자 얼굴이나 이름을 공개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속 시원함을 느끼기도 한다.

미국은 머그샷(Police Photograph) 제도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을 촬영해 공개하고 있다.

다만, 범죄에 관한 보도자료에는 아직은 단지 범죄혐의에 불과하며 법정에서 유죄임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범죄사건 보도시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