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발생한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당시의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조선일보는 오봉역 사망사고 낸 열차 기관사가 운행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사고 당시 열차는 열차 운행이 미숙한 수습 기관사가 운전했고,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방 선로를 비추는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안전법은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 두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오후 8시 20분쯤 오봉역에서는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33)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함께 근무하던 20대 동료 직원은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오봉역 사고는 올해 코레일에서 네 번째로 일어난 중대재해 사망 사고였다.
지난 3월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직원이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경의중앙선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 9월에는 일산선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또 오봉역 사고 직후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나자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한 감사와 두 건의 사고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특별점검 결과를 포함한 철도 안전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