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남성이 13년 만에 살아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왔던 이 남성은 법적으로 다시 생존자가 됐다.
6일 충북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사망자 신분이었던 A 씨(53)가 최근 주민등록을 회복했다.
A 씨의 사연은 지난 200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1988년 사업이 실패한 후 부모와 연락을 끊었고, 그의 부모는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A 씨가 발견되지 못하자 법원은 2009년 8월 실종 선고 판결해 그를 사망자 처리했다.
현행 민법은 실종자 생사가 5년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실종 선고를 내리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A 씨는 실종 선고된 것을 알고 신분을 회복하려 했으나 복잡한 주민등록 절차 때문에 그대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상 ‘없는 사람’이니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고단한 삶을 살았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A 씨는 올해 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그를 조사하던 검찰은 A 씨가 사망자 신분이었음을 알게 됐다.
검찰은 A 씨가 생계를 위해 무면허 운전을 다시 할 것으로 보고 그의 주민등록을 되찾아주고자 검사의 권한으로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마침내 A 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 씨는 지난달 2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을 회복한 A 씨는 운전면허 취득은 물론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청주지검 측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