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승합차 다마스 운전자가 시속 152㎞로 과속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통보를 받은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오류를 인정했고,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 학동의 쌍봉사거리에서 다마스를 운전하던 A씨는 과속단속카메라 적발 통보를 받았다.
단속 장비에 A씨 차량이 152㎞로 달렸다고 찍혔다는 것.

다마스는 한때 자영업자의 발로 불렸지만 지금은 단종돼 많이 사라진 차종이다.
A씨가 소유한 차는 2010년 생산돼 12년 된 다마스였다.
A씨는 이를 납득할 수 없었다. 다마스의 최고 속력은 시속 140km였고, 시속 152km는 아예 계기판에도 없는 수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A씨의 지인은 지난 8일 ‘도와주세요. 다마스가 152㎞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경찰서 조사에서 “카메라가 이상한 거 아니냐. 내 다마스는 12년 넘은 똥차라 기껏 밟아도 80㎞도 채 안 나간다. 그런데 어떻게 152㎞가 나오냐”며 단속 당시 영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단속카메라 측정이 잘못될 리 없다”라며 “(단속 당시) 동영상이 없다. 행정심판으로 구제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경찰서로부터 속도위반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7일부터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한다는 내용의 결정통지서를 받았다.


MBC 뉴스는 실제로 시내 한가운데에서 다마스가 시속 152km로 달리는 것이 가능한지 실험했다.
운전자가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다마스는 시속 100km를 넘기기도 쉽지 않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은 뒤늦게 기계 오류를 인정하고 A씨의 행정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의 지인은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이 전화 와서 기계 오류를 시인하고 사과했다”며 “내일 면허증 받으러 나오라고 한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이런 처분 내린 경찰도 마땅히 처벌받아야지” “다마스인데 152km로 찍혔으면 기계점검을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닌가?” “경찰 덕분에 다마스가 졸지에 슈퍼카가 됐네” “저 다마스만 오류가 났을까?” “논란이 없었으면 인정했을까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