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의 후손 측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화폐도면에 표시되는 위인화와 관련된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후손 측은 2021년 10월 한국은행을 상대로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73년에서 1993년까지 이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는 100원 주화에 사용된 이순신 장군 영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1975년 화폐영정 제작 당시 적정금액인 15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저작권 남용 및 한국은행의 공정이용 등을 근거로 들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달 3일 세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한편 정부와 한은은 친일 논란에 휩싸인 장 화백의 이순신 장군 영정을 표준영정에서 해제하고자 10년간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소송과는 별개로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그린 장 화백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등 친일 행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친일 인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