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에서 주고받는 축의금은 결국 품앗이다.
내가 준 만큼 다음에 상대방이 돌려주리라는 기대와 믿음이 깔려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암묵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30년 우정을 깨고 결국 원수로 돌아선 두 친구가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 소개된 사연이 재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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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을 위해 재구성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다.
우연히 아들 결혼식 축의금 장부를 살펴본 A씨는 30년 지기 친구 B씨가 축의금을 고작 10만원밖에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
B씨의 딸 결혼식에는 A씨가 축의금 100만원을 냈기에 배신감이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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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를 곧장 B씨에게 따졌다.
B씨는 A씨가 그렇게 축의금을 많이 낸 줄 몰랐다며 우정의 값어치를 돈으로 따진다고 화를 냈다.
이에 A씨는 B씨의 딸이 결혼 전 5년 동안 동거한 사실을 B씨의 사위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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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B씨가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상한 A씨는 B씨의 사위에게 결국 이 사실을 알렸다.
B씨는 A씨를 찾아가 고소하겠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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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 변호사는 “본인이 아무리 섭섭하다고 해도 이런 행위는 협박죄가 될 수 있다”라며 “상대방의 신체, 생명, 명예, 재산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는 게 모두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례에서는 신부가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동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것 역시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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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100만원 줬는데 10만원은 심하긴 하다” “웬만하면 받은 돈 만큼 줘야지” “축의금은 양심의 문제지만 못 받았다고 저러는 건 협박이지” “축의금은 상부상조 빚입니다” “받을 땐 좋고 줄 때는 아깝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