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현장에서 이탈한 6개월 여경, 17년차 남경 결국 해임

By 이서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현장 대응으로 직위 해제된 경찰관 2명이 결국 해임됐다.

6개월차 여경은 피습당하는 시민을 두고 현장을 이탈했고 19년차 베테랑 남경은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향하다 되돌아와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A경위와 B순경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징계 수위로 일반 기업의 해고와 유사하다.

3년 동안 재임용이 불가능하지만 파면과는 달리 연금상의 불이익은 없다.

이들 경찰관은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이들 경찰관이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경위와 B순경은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한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순경은 빌라 4층에 살던 40대 남성이 3층에 살던 50대 여성의 목을 찌르는 모습을 보고 현장을 이탈했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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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현관에서 여성의 남편과 있던 A경위는 비명을 듣고 3층으로 올라가다 내려오는 B순경을 만나 함께 빌라 밖으로 나왔다.

결국 흉기를 든 남성은 남편이 격투를 벌인 끝에 제압했고, 이후에야 두 경찰은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건 이후 A경위와 B순경은 사건 직후 대기발령됐다가 지난 24일 직위해제됐다.

칼에 찔린 여성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뇌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은 2020~21년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 순경 1만 명을 대상으로 사격·체포술 등 전면 재교육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