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중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앉았다고 징계받은 군인

By 김연진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한 군인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9일 페이스북 페이지 ‘군대나무숲’에는 익명의 군인이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게시물은 “어제 휴가 때 한 행동 때문에 진술서를 썼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작성자는 “휴가 복귀 때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걸 누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모양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은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어제 휴가때 한 행동때문에 진술서썼습니다 휴가복귀때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걸 누가 국방부에 오지게 민원넣은 모양입니다불법은 아닌데 민원이 들어와서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하네요다른 분들도 괜히 문제크게 만들지말고 그냥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으로 앉지않길 추천합니다

Posted by 군대나무숲 on Sunday, April 28, 2019

그는 “다른 분들도 크게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피한다는 생각으로 (임산부 배려석에) 앉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에 관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임산부들 생각해서 미리 배려 좀 하자”라며 소신을 밝혔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배려석’을 ‘지정석’으로 알고 있다”, “임산부 배려석 비워봤자 임산부 아닌 사람들이 앉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처우,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한 누리꾼은 “해외에서는 군인이라면 배려해주고 대우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갈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속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은 2만 7589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80건이 넘는 수치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조사한 결과, 임산부 10명 중 9명이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하며, 임산부 배려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중교통에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이를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산부 배려석은 ‘의무’가 아닌 ‘배려’이기 때문에 관련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