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원들이 유튜브 동영상에 중국곡으로 등록되고 있다

By 김우성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한국 가수들의 유튜브 콘텐츠 음원에 저작권 정보가 잘못 표기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거론된 한국 곡들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동영상 게시물에 중국어 이름으로 원작자가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캡처 / 연합뉴스

현재 가수 아이유의 ‘아침 눈물’, 토이의 ‘좋은 사람’,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다비치 ‘난 너에게’, 이승철 ‘서쪽하늘’ 등 다수의 곡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는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자동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는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의 저작자 권리 보장 시스템이다.

그런데 실제 저작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원작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유튜브에 제시해 심사를 통과하면 콘텐츠 아이디 등록이 가능하다.

중국 음반사가 한국 음원의 ‘콘텐츠 아이디’를 먼저 유튜브에 등록하면서 해당 음원 관련 영상에 대한 수익이 중국 업체에 돌아갈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음원 저작자는 유튜브에 이의를 제기해 자신의 곡이 원곡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유튜브 캡처 / 연합뉴스

논란이 커지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앞으로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요구했다”면서 “과거 사용료 또한 소급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음악 업계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유튜브 측에 재발 방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문제가 됐던 음원 중 일부는 저작권 표기가 올바르게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