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의 몸에 무분별한 염색을 하는 것은 동물 학대일까.
최근 미국 프로농구(NBA) 경기 관람석에서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피카츄’처럼 염색한 강아지가 포착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논쟁이 펼쳐졌다.
지난 27일(현지 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 보도에 따르면, NBA 2022-23시즌 정규리그 마이애미히트 대 미네소타팀버울스 경기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포착됐다.
한 관람객이 데려온 반려견으로, 온몸의 털은 노랗게 양 볼은 볼 터치를 한 듯 빨갛게 염색한 모습이었다.
귀는 검은색으로 염색했고, 등에는 피카츄처럼 갈색 무늬가 있었다.
이 강아지의 모습은 중계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 해설가는 “저게 뭐냐. 피카츄인 거냐”라며 “나는 강아지가 저런 식의 염색에 동의했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해당 중계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백한 동물 학대”, “불쌍하다”, “강아지를 장난감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라며 견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 개는 2만여 명이 모인 농구장에 강제로 와야 했다. 아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반면 천연 재료로 만든 강아지 전용 염색약이 있으며, 이는 강아지에게 유해하지 않다며 염색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강아지 염색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인데 반해 강아지 피부는 중성에 가까워 세균에 감염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아무리 강아지 전용 염색약이라고 해도 화학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질을 손상할 위험이 높다.
사람의 두피도 염색약이 닿으면 따끔거리는데 강아지 역시 같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으며 오래 염료를 바르고 있어야 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또 강아지가 털을 핥을 때 독성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한편, 미국 몇몇 주에서는 강아지와 같은 동물(토끼·병아리 등)의 염색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콜로라도에서 염색한 동물을 데리고 다니다 적발될 시 최대 1개월의 징역형과 200달러(25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