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강아지 19마리를 학대·살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군산경찰서는 A(41)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뒤 이들을 고문하고 사체를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아지를 물에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불에 닿게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개들의 부검 결과를 보면 두개골과 하악 골절, 몸 곳곳의 화상 등 학대의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개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A씨는 기존 견주가 “강아지가 잘 있느냐”고 물어보면 “목줄을 풀고 사라졌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A씨를 직접 찾아가 설득했고, 결국 입양견을 모두 죽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차 대표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검증 등 절차를 통해 A씨가 키우던 강아지 19마리 가운데 8구의 시신을 확인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서울·경기 등 전국에서 강아지들을 분양받았다.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입양 전 견주들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안심시켰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일 아파트 화단 곳곳을 파헤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자 긴급체포했다.
지난 4일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