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공원 곳곳에 설치된 음수대.
어린이들도 목마를 때 많이 이용하곤 한다.
그런데 최근 한 음수기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20일 SBS 뉴스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조달청이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알고도 납품받은 학교나 공공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서울의 한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운동장, 시민이 많이 찾는 한강공원에 설치돼 있는 한 음수대 제품.
그런데 해당 제품은 지난 8월 조달청 품질점검에서 ‘치명 결함’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품을 거쳐 나온 물에서 6가크롬은 수도법 시행령 기준치의 약 5배, 니켈은 약 7배가 나왔다.
납도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다.
6가크롬과 니켈은 세계보건기구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이다.
지난 4년 동안 이 제품이 납품된 곳만 29곳, 제조사의 다른 음수 관련 제품들까지 합치면 273곳에 달한다.
그런데 조달청은 제조사에 대해 3개월 거래 정지 처분만을 내렸다.
또한 발암물질 검출을 확인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납품받은 학교나 기관에는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해당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문제는 또 있다.
해당 음수대 부품 중 중금속 검출 원인일 가능성이 큰 건 금속 재질 수도꼭지나 소켓인데, 이 부품들은 제조사가 생산한 게 아니라 납품받은 것들이다.
정확히 어떤 부품에서 발암물질이 흘러나왔고, 그 부품이 다른 회사 제품에도 쓰이진 않았는지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조달청은 정확한 원인 파악도, 추가 제품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조달청 측은 SBS를 통해 처음에는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납품받은 학교나 공공기관에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걸 인정하며 “당장 관련 사실을 각 납품받은 기관과 학교에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다른 회사에도 혹시 쓰이지는 않았는지 등 함께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