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높은 교육 적기 제공” 초등 입학연령 만 6세→만 5세로 낮춘다

By 이서현

교육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내놓았다.

76년 만에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인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보니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초등 입학생 연령을 1년 당기는 내용의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949년 최초 제정한 ‘교육법’에서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로 정했는데, 대부분 한국 나이로 8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교육부는 이 의무교육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겨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기존 ‘초등6-중학3-고교3’ 체제는 그대로 두고, 2025년부터 4년간, 2018∼2022년(5년) 출생 아동을 나눠서 입학시키는 방안이 언급됐다.

2025년부터는 2018년 1월∼2019년 3월 출생 아동이,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입학 정원을 조금씩 늘리면 현재의 시설과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유아발달 단계에 맞지 않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학교 적응 문제나 사교육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하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 연합뉴스

학부모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개편 시 과도기에 있는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늘면서 입시와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신속 지시를 명한 만큼, 논란에도 계획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