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때린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 피의자 A 씨는 30일 경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서경찰서를 출발해 오전 8시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했다.
이날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나타난 A 씨는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곧바로 건물로 들어갔다.
이달 16일 오후 10시께 A 씨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가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었고, 이에 B 씨가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하자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놓으라고!”라고 소리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휘두른 휴대전화 모서리에 머리를 맞은 B 씨는 피를 흘리기도 했다.
강서경찰서는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 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B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편 A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