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깜빡한 초등 1학년에 벌로 6개월간 ‘명심보감’ 필사 시킨 교사

By 김우성

광주 한 사립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점심시간 외부 활동을 장기간 제한하고, 이에 더하여 명심보감을 필사시켜 논란이다.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남구 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아들 B군(8)이 지난 9월부터 지난 19일까지 6개월 동안 담임교사로부터 황당한 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담임교사는 B군에게 ‘점심시간 교실 밖 외출 금지’를 명령하며 교사의 감시 아래 고서 ‘명심보감’을 노트에 옮겨적는 ‘머쓱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머쓱이’는 집에 가서도 이어졌다. B군이 학교에서 필사를 완료하지 못한 다음 날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숙제를 한 적도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받은 처벌이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면서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A씨와 교장, 담임교사의 삼자대면 자리에서 학교 측은 “B군이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일기를 써오지 않아서 처벌을 한 것”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A씨는 뉴스1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성인이 읽기에도 어려운 명심보감을 필사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필사는 고사하고 점심시간 다른 아이들처럼 운동장에서 뛰어놀지도 못하는 게 연간 1천만 원의 학비를 내는 사립초의 교육방침이냐”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담임교사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스1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와 교장, 담임교사에게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