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해진다…연장근로 ‘주12시간→월48시간’ 조정

By 김우성

정부가 현행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이 ‘장시간 근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와 동시에 고용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유연근로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단위기간은 1~3개월로,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선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