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게시물이 있다.
누리꾼들은 “잘한 행동이다”라는 의견과,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의견으로 극명히 나뉘며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해당 게시물은 바로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람 문 개는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익명의 작성자는 “내 조카 종아리 문 개를 발로 차고, 쓰러져 있는 걸 그 자리에서 밟아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견주에게는 법대로 하자고 했다”고 당당히 말했다.
그는 “어차피 재물손괴죄다. 그리고 개가 사람을 물었으니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지만, 게시물이 공개된 직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저 상황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다”, “잘한 일이다”라며 작성자의 의견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일각에서는 “너무 과하다”, “그렇다고 강아지를 죽이는 건 말도 안 된다”라며 반박했다.
또한 “개보다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현재까지 수백개의 댓글이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은 소유주의 ‘재물’로 구분돼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동물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경우, 동물의 주인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