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에 칼 빼든 한동훈 법무장관, 대폭 손질 나섰다

By 이현주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끝에 살해된 중구 오피스텔 사건,

신당역 역무원이 300여 차례 넘게 스토킹 당하다가 숨진 신당역 사건.

모두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뒤 일어난 사건이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소개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 연합뉴스

이처럼 스토킹 피해가 끊이지 않자 법무부가 강력 대응책을 내놨다.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에겐 신변안전 조치를 도입하는 등 처벌과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당역 사건 피고인 전주환 | 연합뉴스

먼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는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합의하곤 했던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신당역 사건 피고인 전주환 역시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스토킹 초기부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위치 정보를 경찰에게도 알려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게 하고, 가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도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에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최근 드러난 ‘제2 n번방’ 사건과 같이 다른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연합뉴스

이밖에 증인신문·조사 시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 추가 피해자보호 제도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강력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라며 “스토킹범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