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는 도로에 누워있는 사진이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낮에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남자아이 두 명이 드러누워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라며 “호수공원 X자 신호등 사거리. 아이들 교육 요망! 학부모 공유!”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밤 중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검은 옷을 입은 아이 두 명이 누워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
‘민식이법’이 제정된 후, 이를 이용해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도로에 드러눕는 놀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지난해(483건)보다 오히려 약 8.2% 늘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최근 “이런 현실이 놀라울 뿐이다.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클 때도 있다”라며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