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 역 자판기에서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 음료가 나왔다.
이 음료를 뽑아 마신 중학생은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자판기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5일 부산 동래구는 유통기한이 7년 넘은 캔 음료를 판매한 자판기 업주 A 씨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B군(16)은 지난 8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사 안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마셨다.
B군은 음료를 마시자마자 이상한 맛을 느껴 캔 아래에 적힌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기한은 2014년 10월까지로 적혀 있었다.
B군은 배탈 증세로 병원에서 진료받았고, B군 부모는 구에 민원을 접수했다.
구는 조사 끝에 해당 자판기에 문제의 음료수가 실제로 보관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B군이 음료를 뽑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과 역사 내 CCTV에 B군이 찍힌 시간대가 일치했고, 카드 영수증도 존재했다.
해당 자판기를 살펴본 결과 그 외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는 없었다.
구는 전시된 캔 음료가 판매하는 음료 사이에 섞여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자판기에 있는 캔 음료는 ‘완제품’으로 취급돼 지자체의 식품위생 점검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캔 음료 자판기 판매업은 ‘일반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지자체에 영업 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