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몇 번째…” 도박으로 잃은 돈 만회하려고 고객 돈 ‘40억’ 횡령한 농협 직원

By 김우성

도박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삿돈 40여억 원을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이 체포됐다.

15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30대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 씨는 한 지역농협 본점에 근무하면서 각 지점에서 모이는 자금의 출납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 4월께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 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해 전날 오후 신고했고, A 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의 동기는 스포츠 도박 및 가상 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최근 금융권 종사자가 회삿돈을 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KB저축은행 직원 B씨는 최근 6년간 대출 서류를 조작해 94억여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고, 지난달 25일에는 새마을금고 직원 C씨가 예치금 돌려막기로 40억여 원을 횡령해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달 1일에는 무려 614억 원을 횡령해 골프장 사업 등에 투자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업권(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의 1인당 횡령액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억 원 수준이었던 1인당 횡령액은 2018년 1억 6천만 원, 2019년 3억 원, 2020년 7천만 원, 2021년 7억 3천만 원, 2022년(5월 16일까지) 52억 9천만 원으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