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떡볶이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QM6 차량으로 1차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씨(49)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였다. 출동한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강동성심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 도착 30분 뒤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새벽 2시까지 술을 먹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숙취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피해자인 B씨는 아내와 함께 사고 현장과 1km 거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떡볶이 배달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고등학생 막내를 비롯한 세 자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B씨의 유가족은 “애들 3명 생때같은 놈들 놔두고 갔다. 먹고 살려고 배달앱도 안 쓰고 배달하다 죽었다. 이번에 융자 빼서 집샀다고 되게 좋아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