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조수석에 탄 아내와 자리를 바꾼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아내가 수배자였던 것.
결국 이 부부는 나란히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
지난 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7월에 제주에서 발생했던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7월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음주 운전을 하던 A씨는 단속 현장 50m 앞에서 갑자기 차를 멈춘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내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하지만 단속 현장보다 앞에 배치돼 있던 경찰관에게 발각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단속 수치(0.03% 이상)에 미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면허 상태인 것이 들통났다.
게다가 아내 B씨까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해 수배 중인 상태라는 것이 확인됐다.
결국 이들 부부는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무리 단속 수치 미달이어도,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문제다”, “끼리끼리다”, “부부 동반으로 참교육 당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