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국내 모든 유튜브 채널에 광고가 붙는다.
지난 19일 구글은 국내 유튜브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튜브 서비스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플랫폼상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으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독자 수가 천 명 이상, 최근 1년간 전체 시청 시간이 4천 시간 이상인 채널에만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광고로 얻는 수익은 콘텐츠 제작자와 유튜브 측이 나눠 가졌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약관 개정을 통해 모든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구독자가 1명인 채널의 영상에도 광고가 붙지만, 대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채널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모두 유튜브 측이 가져간다.
개정된 약관에는 “귀하는 서비스에 있는 귀하의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유튜브에 부여한다”며 “수익 창출에는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계약으로 귀하에게 수익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자가 원하지 않아도 영상에 광고가 붙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광고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광고를 생략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있다. 마땅한 대체 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시청하는 입장에서나 제작하는 입장에서나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유튜브 수익금에 대한 세금 원천 징수도 이뤄진다. 구글은 “수익금 지급 대상인 크리에이터의 수익금은 미국 세법상 로열티 지급으로 간주하며 구글은 법상 요구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비롯해 채널 멤버십, 슈퍼 챗 수익금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이번 약관은 지난해 11월 미국에 우선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