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후회 안 한다는 이근, 앞으로의 계획 밝혔다

By 이현주

“‘수영금지’ 표지판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건 범죄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27일 보도된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람들은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만 집중해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 나는 내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근 인스타그램

그는 “만약 해변을 걷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봤지만, 수영금지라고 적힌 팻말 때문에 그를 구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한다”라고 비유했다.

소말리아와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다는 이 전 대위는 “전쟁 경험이 있고 전투 기술이 있는 내가 우크라를 돕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범죄”라고 전쟁 참전 이유를 밝혔다.

그는 “출국 당시 한국 야간 투시경을 챙겨 가려 했지만 정부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의 최첨단 장비는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호흡기와 구급 키트 등 비군사적 물품 지원을 하지만 살상 무기류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근 인스타그램

이 전 대위는 한국인 의용군 13명 중 4명이 사망했다는 러시아 국방부 주장에 대해 “모든 팀원의 운명은 모르지만 많은 전우가 숨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친구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를 원한다”라며 이번 경험을 책으로 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전방을 떠날 때 다른 병사들과 “대만에서 보자”라는 농담도 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중국이 러시아의 선례를 따라 이웃 민주주의 국가를 침략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근 인스타그램

앞서 이 전 대위는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 목적으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