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도 없다.
24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이 적용되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우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쇼핑백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음식점,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판매하는 것만 가능해진다.
다만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은 금지된다.
또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의 사용이 제한된다.
체육시설, 경기장 등에서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24일부터 적용되는 사용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 기간이 부여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