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차 충돌 사고 목격 후 정신적 충격 받았다며 ‘피해 보상’ 요구한 차주

By 이현주

차량 충돌 사고를 목격한 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차주가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사고를 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 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맞은편에서 오던 음주운전 차량이 바로 옆 차선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목격했다.

A씨는 직접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았지만, 사고 상황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사고 목격 8일 후 정신건강의학과 대신 한의원에서 신경 안정 치료를 1회 받았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또 음주운전 가해자 측은 대인 사고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진단서와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담당 조사관은 “목격자로서 가해자 처벌 강화 정도만 해줄 수 있다”라며 민사 소송을 진행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내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하는 것을 직접 봤을 때 인정된다”라며 “A씨는 인정될지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직후부터 치료를 지속해서 받았다면 소송해 볼만 하지만 8일이 지나 한의원에 한 번 다녀온 정도라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다만 “여건상의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직접 소송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다못해 사고 목격으로 치료비를 달라고 하다니”, “정신과도 아니고 한의원에 웃고 갑니다”, “사연을 접하고 충격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저도 대인 접수가 가능한가요?”, “놀랐을 것 같긴 한데 치료비 청구는 좀 심했다”라며 A씨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