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만 골라 ‘103번 손목치기’해 임산부인 척 수천만 원 뜯어낸 여성

By 이현주

임산부 행세를 하며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낸 여성이 붙잡혔다.

주로 여성이 운전하는 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받아낸 합의금만 수천만 원이었다.

21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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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2월부터 4년간 전주, 광주, 부산 등에서 103건의 고의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700만 원가량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손목이나 몸통을 살짝 부딪치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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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직후에 A씨는 임산부 행세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했다.

특히 임산부는 엑스레이 촬영이 제한적인 점을 활용해 병원에 가지 않고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 1명당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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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낸 합의금은 고스란히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걸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임산부가 아니었으며,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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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는 길에도 또 같은 수법의 보험 사기를 벌였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다가 A씨 행적이 수상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라며 “유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에 접수하거나 경찰에 꼭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