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사장2’가 불법 장면을 송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방송된 tvN ‘어쩌다 사장2’에서는 시골마트 영업 2일 차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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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태연, 조인성과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선 아르바이트 3인방 김우빈, 이광수, 임주환은 첫날보다 더욱 능숙해진 모습으로 마을 주민들을 맞이했다.
그런데 이날 시작부터 난관을 맞이했다. 한 남성이 ‘담배 한 보루’를 달라고 한 것. 이에 임주환과 김우빈은 우왕좌왕하며 겨우 담배를 찾아 건넸다.
문제는 이다음 장면이었다.
남성은 “라이터도 하나 줘라”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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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는 라이터를 찾다가 “여기서 라이터를 산 적 있느냐”고 물었고, 남성은 “라이터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 화면에는 ‘이 마트는 담배 한 보루 사면 라이터를 주는 게 룰!’이라는 자막이 나왔다.
11일 스포츠 경향은 시골 마트뿐 아니라 도심 내 편의점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이 장면이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담배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라이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담배 판매가격을 공고된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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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때 경품 지급은 엄연히 불법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 검토한 뒤 해당 안건을 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