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판사가 노숙인에게 엄중하게 유죄 선고를 내린 뒤 그를 위로하며 책과 10만 원을 건넸다.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숙인인 A씨는 올 9월 28일 오전 1시경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다른 노숙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하지만 A씨는 흉기를 들었다가 화를 누그러뜨리고 바닥에 던진 뒤 밟아 부러뜨렸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전과는 없었지만 주거지가 일정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통상 피고인이 구속되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탄원서가 들어오는데 A씨는 그런 것이 전혀 없자 A씨의 삶에 대해 판결 전 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남 출신인 A 씨는 부모 별세 후 30대 초반 부산으로 넘어와 27년 동안 부산 전역을 돌며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하거나 노숙생활을 해왔다. 휴대전화도 없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연락하는 가족도 없었다.
박 부장판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A씨에게 전달했다. 이 준수사항은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했다.
그러면서 책을 좋아한다는 A씨에게 중국 작가 위화의 ‘인생'(원제목 활착 活着·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책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건넸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이례적인 한파로 노숙을 하는 A씨가 염려돼 찜질방에서 자라는 뜻에서 돈을 건넸다고 한다.
A씨는 박 부장판사가 “어머니 산소를 꼭 찾아가 보시라”라는 말에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일반인이라면 구속되지 않을 사안이었으나 노숙인에 대한 편견으로 구속된 게 안타까웠다”라며 “법복을 입는 만큼 엄격하게 형사재판을 진행하는데 따뜻한 법관으로만 비치는 건 걱정스럽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