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를 여럿 죽인 사람이 잡혔다. 바로 아파트에 사는 한 노인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정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70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고양이 6마리가 죽어 있었고, 죽은 고양이 입가에는 거품과 피가 묻어 있었다.
이를 발견한 한 주민이 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독극물을 살포한 사람을 잡아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약물 감정, 사체 부검 등을 통해 피의자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A 씨를 특정했다.
알고 보니, A 씨가 다른 주민들이 마련해둔 길고양이 사료통에 살충제를 뿌린 것.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항암 치료 중인데 밤마다 고양이가 시끄럽게 울어 쫓아내려고 했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죽게 한 것은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의견과 ‘너무했다.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한 누리꾼은 “아내가 항암 치료 중이라 예민할 수 있다. 아파트 내 사료통을 가져다 놓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아무리 그래도 살충제를 뿌린 건 죽이려고 한 행동이다.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