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제주 해안가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그런데 일부 피서객과 시민들이 낚시를 하거나 수영을 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5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 관광객 4명이 방파제 부근에 있는 것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해안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키고, 방파제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12시 37분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한 남성이 낚시를 하고 있다는 안덕면사무소 직원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안덕파출소장 등 경찰관 4명은 현장에 출동해 남성의 신병을 확보, 해경에 인계했다.
오후 1시께는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서쪽에서 관광객 2명이 서핑을 즐기다가 적발됐다. 경찰관들은 이들을 바다에서 나오도록 하고 주민센터에 출입 통제 조치를 요청했다.
또 오후 1시 20분께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는 경찰관들이 순찰하다가 주민 4명이 수영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앞서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에 접근이 불가하며,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8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시설관계자나 선박 결박 등 안전조치 활동 관계자는 제외한다.
한편 카눈은 10일 오전 7시 기준 경남 통영 남쪽 70㎞ 해상에서 시속 22㎞로 북상 중이다.
카눈의 중심기압은 970hPa, 최대풍속은 35㎧로 강도 등급은 아직 ‘강’을 유지하고 있다. 11개 시·도에서 1만373명이 대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