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후보가 슬쩍 건넨 뇌물 30만원 신고하고 포상금 900만원 받았어요”

By 김연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에게 30만 원을 받은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곧바로 이를 신고했다.

선관위는 A씨에게 포상금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경기도선관위는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 행위를 신속 신고한 A씨에게 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하남시장 예비 후보 B씨가 자신의 차량에 두고 간 현금 30만 원을 선거 관련 금품으로 보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후 선관위는 이를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으로 판단하고,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신고 금액의 30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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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측은 “선거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또한 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고자 A씨는 한 언론사 소속 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포상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