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공무원이 ‘그냥 던진 돌’에 걸려 사망한 20대 청년 사장

By 이서현

도로에 있던 경계석을 던져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 소속 공무원 A(50대·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을 왕복 4차선 도로에 이유도 없이 던졌다.

경계석의 크기는 길이 44cm, 높이 12c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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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분 뒤,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지나던 20대 B씨가 이 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분식집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이었던 그는 야식을 배달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줄 몰랐다”라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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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분석 결과, 피해 오토바이가 경계석과 충돌한 시점부터 사고 난 방향을 계속 보고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고,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