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실컷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 팔았다” 경찰에 ‘셀프 신고’하는 고등학생들

By 김우성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 대부분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뒤 고의로 신고한 경우라고 한다.

지난 23일 MBC 뉴스투데이는 안동에 있는 한 술집 업주가 겪은 일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북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이던 지난달 17일, 손님 10여 명이 가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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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한자리에 앉아 2시간가량 떠들썩하게 술을 마시더니, 계산할 때가 되자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를 나갔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이 들이닥쳤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동에 업주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했다. 알고 보니 조금 전 앉아 있던 손님들이 모두 고등학생이었던 것.

게다가 신고자 역시 그 학생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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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업주는 “애들이 노출도 심하고 화장도 진해서 학생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그 전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는데, 다들 성인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 역시 학생들이 어른처럼 보인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학생들이 마신 술값은 22만 6천 원. 업주는 그 돈은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영업 정지까지 당했다.

피해 업주는 “미성년자인데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는 주인과 ‘합의를 보자’, ‘나한테 돈 좀 주면 신고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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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영업 정지의 78%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경우라고 한다.

미성년자는 술을 마셔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다만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2년 전 신분증 위조의 경우 업주는 처벌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입증 책임이 업주에게 있어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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