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덜 불안하겠네’…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된다

By 연유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 조항에 대해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의협 등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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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14년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의료실 내 성범죄 등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은 예외다.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의협 등은 입장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라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하고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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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병원에서는 CCTV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CCTV가 있다는 점이 환자, 보호자에게 신뢰를 주고 타 의료기관과의 경쟁력 부분에서 우위에 서는 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CCTV 시공 관련 한 업체 관계자는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련 문의가 많다”라며 “정형외과, 성형외과, 치과 등 개인 병원 위주로 요청이 들어와 이틀에 1개꼴로 설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