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바지를 벗은 채 돌아다니는 한 택배 배달원이 CCTV에 포착됐다.
지난 25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서울 상일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배달원 A 씨가 바지와 속옷을 완전히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갔다.
이 모습은 복도에 설치돼 있던 한 여성의 개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발각됐다.
이에 다른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7층에 이어 8층에서도 같은 상태였고, 복도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 뒤에야 뒤돌아 바지를 올렸다.
새벽 시간이라 이런 A 씨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다.
A 씨는 해당 배송업체의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송업체 측은 “A 씨가 소변이 급해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배송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에 가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씨의 행적을 확인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거짓 해명이라 판단하고,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 신원 확인을 요청해서 A 씨가 누구인지는 특정한 상황”이라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당시에 본 사람도 없어서 어떤 혐의점을 적용할 수 있을지 현재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체 측은 배송을 위탁받은 아르바이트 배달원이 계약을 어기고 남편과 함께 일하다 이런 일이 벌어져 사과드린다며, A 씨 아내를 즉각 업무 배제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