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다음달부터 ‘배민’ 배달 알바 못한다

By 이서현

앞으로 성범죄와 마약범죄 전과자는 ‘배달의민족’에서 배달 알바를 하지 못하게 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다음달부터 성범죄와 마약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라이더들과 배달 서비스인 ‘배민커넥트’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청년들’은 관련 약관을 개정해 오는 2월 14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개정된 약관에는 범죄 전과자와 관련한 조항이 신설됐다.

배민커넥트를 이용하려면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 배달 계약기간 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해당 약관은 기존 라이더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취업을 하기 힘든 성범죄자 등이 배달업계로 몰린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 배달라이더 등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이 663명에 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약관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라이더가 범죄조회경력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범죄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대해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약관을 통해 자발적 계약 해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라이더가 양심적으로 그만둬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라이더는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전과자로 특정될 듯” “공무원 채용하냐” “배달하는데 범죄경력 조회는 선 넘었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반면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가능했다는 게 더 소름이다” “이건 강제로 못하게 해야지” “자발적 해지를 잘도 하겠다” “반발을 왜 할까” “배민 화이팅” 등의 의견을 내며 개정된 약관을 적극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