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사 먹는 ‘생수’ 중 다수가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샘물 제조업체 중 절반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국경제 TV뉴스’에는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수에 대해 다룬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제품명은 달라도 같은 제조사가 생산해서 상표만 달리 붙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롯데아이시스, 쿠팡 탐사수, 크리스탈은 상표는 다르지만, 같은 수원지에서 똑같은 제조사가 생산한다.
제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61곳이다.
이 가운데 최근 6년간 ‘수질 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28곳, 즉 거의 절반에 이른다.
수질 기준은 원수와 먹는샘물 2가지를 검사한다. 원수는 생수를 만드는 원재료인 지하수를 의미하고, 먹는샘물은 여과장치를 거쳐서 병입까지 완료한 물을 말한다.
원수는 깨끗해야 하고, 먹는샘물은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면 안 된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중에 팔리면 안 되는 것.
생수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칠성 음료의 ‘아이시스’의 경우, 자회사 4곳(씨에이치음료, 양주공장, 산청음료, 백학음료) 중에서는 수질 문제로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취수량 한계로 제조업체 5곳에서 추가로 생수를 납품받고 있는데, 이중 2곳(청도샘물, 씨엠)은 최근 6년간 3번이나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 관계자는 “지난 2016년, 2017년에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다”면서 “2017년 이후 수질 부적합 이슈는 전혀 없고, 현재 완제품의 수질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크리스탈과 스파클, 석수(하이트진로), 동원샘물, 풀무원샘물도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제조업체에 포함됐다.
대형마트나 e커머스에 납품되는 ‘PB 생수’ 또한 각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미세한 행정 처분조차 받은 이력이 없는 곳은 생수 점유율 1위 ‘삼다수’가 유일했다.
이를 피하려면 소비자가 상표명만 볼 게 아니라 제조사와 수원지까지 비교해서 구입해야 해 제도적으로 강력한 처벌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