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남성이 새벽 시간 음식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둔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런데 경찰이 도주나 재범 우려가 없고, 거주지도 멀다며 체포 9시간 만에 이 남성을 풀어줬다.
1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영업이 종료된 음식점 안에서 50대 여성 점주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검은 옷을 입은 20대 남성 A씨가 들어오더니 점주를 갑자기 껴안았다.
A씨는 저항하는 점주의 팔을 붙잡고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A씨를 힘겹게 뿌리친 점주는 가게를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가게에 있던 둔기를 들고나와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또 다른 남성 두 명이 둔기에 맞아 다쳤다.
A씨 범행은 음식점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결국 A씨는 강간미수와 특수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체포 후 9시간 만에 풀어줬다.
보통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다.
이후 피해자 가족이 들은 석방 이유는 황당했다.
피해자 가족은 MBC에 “경찰이 ‘(A씨) 아버지가 데리러 왔고 그러므로 신변이 확실하다. 멀리서 살기 때문에 여기 다시 올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전과가 없기 때문에 재범 위험과 폭력성이 낮다고 봤다며, 석방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확보가 돼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해자한테도 수시로 경고하면서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자유로워진 A씨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