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리트리버 2마리가 산책 중이던 3살 진돗개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견주가 흥분한 대형견 두 마리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줄을 놓쳤던 것이다.
지난 15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 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경남 창원 진해구에서 지인의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 중이었다.
그때 길 건너편에 골든리트리버 두 마리가 보였다.
골든리트리버들은 진돗개를 향해 심하게 짖었고, A 씨는 길을 건너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
그런데 골든리트리버의 견주가 흥분한 반려견들의 힘을 감당하지 못해 끌려가다가 그만 목줄을 놓쳤다.
골든리트리버들은 순식간에 차로를 가로질러 뛰어와 진돗개에게 달려들었다.
당황한 A 씨, 황급히 뒤쫓아온 골든리트리버 견주, 지나가던 시민까지 공격을 말리기 위해 합세했지만, 몸무게 40㎏에 달하는 대형견의 공격을 막기에는 무리였다.
이 공격으로 진돗개는 목 부위에 큰 부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리던 A 씨 역시 발목을 접질려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골든리트리버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개 물림 사고에 의도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견은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