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남성이 편의점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편의점에 돌진해 가게를 부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물건을 산 뒤 비닐봉지를 안 줬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피웠다가 점주가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A(40대)씨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특가법 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으로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돌진해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매장 안엔 편의점 주인 B씨 외엔 손님이 없었다.
A씨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했다가 편의점을 겨냥하듯 차량 방향을 튼 뒤 그대로 돌진했다.
편의점을 향해 달려간 차량은 그대로 가게를 뚫고 들어가 물건 진열대를 모두 부수고 점주 B씨가 서 있던 계산대 직전에 멈춰섰다.
하마터면 B씨를 그대로 들이받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차가 밀고 들어오며 부서진 유리와 물건들이 B씨가 앉아 있던 계산대 쪽으로 날아들기도 했다.
차량에서 내린 A씨는 B씨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이곳 편의점 주인 B씨와 한차례 시비가 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비닐봉지를 달라고 했는데, B씨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화를 내면서 물건을 던지고 B씨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경찰에 신고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에 몇 차례 출석 요구 등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일로 앙심을 품은 A씨가 의도적으로 보복범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A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