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대화 들키자 도망간 이은해

By 이서현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명수배된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가 이 씨 남편 A씨를 복어독으로 살해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를 들키자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조선일보는 검찰이 이은해와 조현수가 A씨를 복어독으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은해가 보낸 메시지에는 ‘복어피(독)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은해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대포폰 20여 개를 찾아냈고, 경찰 수사에서 미처 확보되지 않은 증거를 잡아냈다.

다수의 전과 전력을 가진 두 사람은 주로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12월 1차 조사 때까지 조사에 순순히 응한 이들이, 2차 조사를 앞두고 해당 대화를 검찰이 확보한 것을 알게 되자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수가 A씨가 탄 튜브를 계곡 깊은 곳으로 끌고가자 이은해가 또 다른 공범에게 “같이 가서 뒤집어라”고 말하는 장면 | 채널A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하고 물에 빠진 A씨의 구조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 씨의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계획 살인으로 판단해 수사 중이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A씨에게 복어독이 섞인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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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망 사건은 2019년 10월 가평경찰서가 변사사건으로 종결했다.

같은 해 11월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A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이은해가 ‘보험사의 횡포’라며 방송사에 이를 제보하면서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이은해는 혼인신고 5개월 만이었던 2017년 8월 A씨를 피보험자로 올려 6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A씨가 숨진 시각은 보험 계약 기간 만료 4시간 전이었다.

SBS

당시 사건을 취재한 방송사는 2020년 10월 이 사건을 방송하며 살인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일산서부경찰서는 그해 12월 이은해 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13일 1차 조사를 받을 때까지 조사에 순순히 응했던 이들은 다음 날 2차 조사를 앞두고 행방을 감췄다.

이들은 도주 전이었던 작년 4월 네티즌 100명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한 뒤 수십만~수백만원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