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공개된 장용준 체포 영상, 내내 경찰에 욕하고 몸싸움 했다

By 이서현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장용준 (22·활동명 노엘)씨 체포 당시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재판에서 장씨의 체포 당시 영상을 재생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장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운전 안 했어요”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비키라고 XX야” 등 욕설을 뱉으며 차량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경찰이 음주 측정 거부 등을 이유로 영상 채증을 하려 하자 “지워. 지우라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씨는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도로 위에서 몸을 비틀대며 저항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양팔을 잡아 차에 태웠다.

장제원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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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어서 순찰차에 탑승한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장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 경찰관이 아픈 듯 비명을 지르며 “(장씨가) 머리로 내 머리를 쳤다”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경찰차 내부에서도 장씨는 불편한 듯 수갑을 풀어달라며 항의했다.

여경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자 장씨는 “X까세요, XX년아”라며 경찰차 안에서도 내내 욕설이 이어졌다.

장씨는 경찰관 폭행 의혹과 관련해 수갑 때문에 아파서 몸부림을 치다 실수로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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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씨 측은 경찰의 체포 적법성과 피해 정도를 지적했다.

장씨 측은 “사건 당시 장씨가 위해를 가할만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뒷수갑 조치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또 사건 이후 피해 경찰관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치료는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다치게 하려고 일부러 들이받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경찰관은 “한번 부딪혔으면 몸부림치다 (실수로) 쳤을 수 있겠지만 연속으로 두 번이어서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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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2019년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 당시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장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