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 논란’ 도연스님, 결국 조계종에 ‘환속 신청’

By 연유선

출가 후 둘째를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연스님(37)이 소속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에 환속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속은 승려가 됐던 사람이 다시 속세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조계종 관계자는 “환속제적절차를 위한 서류가 종단에 접수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승려가 환속하려면 소속 사찰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해야 하고 교구본사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에서 종헌·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연스님이 환속제적원에서 밝힌 이후 행보나 환속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계종이 환속제적을 승인할 경우 도연스님이 일반인으로 생활하거나, 다른 불교 소수종단으로 출가할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조계종 출가 후 전처와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명문대 출신으로 명상과 방송 출연, 집필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이 도연스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조계종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의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지만, 출가자가 혼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승려 처벌 규정인 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에는 △멸빈(승적박탈) △공권정지 10년이상 제적 △공권정지 10년 이하 5년 이상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 등으로 나뉜다.

불교계 관계자들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도연스님이 멸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5년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입학 후 1년 만에 출가한 도연스님은 봉은사에서 명상지도법사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며 다수의 방송 출연과 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으로 얼굴이 잘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