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한 강아지가 입과 발이 노끈과 테이프로 묶인 채 발견돼 누리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3일 유기동물 보호소 자원봉사자 A씨는 SNS를 통해 버려진 강아지를 구조했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강아지는 이날 오전 9시쯤으로 유기견을 보호하는 한림쉼터 인근 수돗가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A씨는 “기쁜 마음으로 찾은 쉼터(보호소)에서 또다시 끔찍한 일을 목격했다”라며 “입 안에는 혀를 말리게 넣어놓고 노끈과 테이프를 이용해 얼마나 세게 묶어뒀는지, 언제부터 묶여있던 건지 상처와 진물이 나는 입 주변. 사람도 하고 있기 힘든 자세로 두 발을 아주 꽉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든 채 유채꽃이 예쁘게 펴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길에 이 착한 아이를 던져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아이. 한쪽에서는 누구라도 도우려고, 살리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사진 속 강아지는 주둥이 쪽이 끈으로 묶여 있었고 심지어 그 위로 테이프까지 감겨 있었다.
또 마치 범죄자가 체포된 듯 앞다리가 등 위로 젖혀진 채로 강하게 결박된 상태였다.
A씨의 게시물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다.
이후 A씨는 강아지의 상태를 추가로 전하며 “아이 다리는 다행히 힘이 들어가고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입 주변 역시 상처 치료만 잘 해주면 좋아질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쉼터(보호소) 측에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을 밝혔다.
쉼터에 따르면 강아지는 등록칩이 있었고, 그 정보로 알게 된 것이 쉼터에 있던 녀석이었다고 한다.
쉼터 측은 강아지가 어떤 상황에서 견사 밖으로 나간 후 누군가 녀석을 학대한 후 버려놓고 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CCTV가 없어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다.
쉼터 측은 “아이는 현재 긴급으로 구한 임보처에 있다”면서 “아이의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되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돌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